한국실용글쓰기검정 자격의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 기간 변경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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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실용글쓰기검정 자격의 유효기간은 5이며,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격을 갱신하실 수 있도록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료일 예시: 취득일이 2015111일이면 경우 만료일은 2020111)

 

우리 협회에서는 자격 취득자분들의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 갱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자격 관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변경: 자격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보수교육 기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11031일까지(1년간)는 보수교육 기간이 기존과 같이 자격 만료일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까지 적용되며, 보수교육 대상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의 만료일 기준으로 6, 3, 1개월 전 총 3회에 걸쳐 보수교육 기간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111일 이후에는 자격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만(6개월간) 적용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기간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은 차후 관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운영 규정상 자격의 유효기간 및 보수교육 기간 확인에 대한 책임은 자격 취득자 본인에게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험안내 전화 02-2064-03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11-02 13:33:42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