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


제 1 조 (목적 및 기준규정)

본 규정은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시행하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민간자격 표준약관(2019년 1월 11일 제공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시험 연기는 불가능하며, 시험 취소만 가능. 취소 신청 방법은 온라인에서 시행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취소 신청 기간 : 접수일로부터 시험 5일 전까지(월요일까지)
  • ② 취소 신청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시험센터 -> 접수취소' 메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 취소 신청자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 ① 접수 기간 내 취소 : 응시료 전액(100%) 환불
  • ② 접수 기간 이후 취소
    • 1.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시험일 5일 전(월요일)까지
          -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55,000원 → 27,500원)
    • 2. 시험일 4일 전(화요일)부터는 시험 진행 준비 완료로 시험 취소 및 환불 불가.
  • ③ 취소 신청자에 대한 환불은 각 신청 기간에 해당하는 환불 금액을 개인 은행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입금하며,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취소 처리가 된다.


제 4 조 (응시료 전액[100%] 환불)

  • ① 응시자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응시 취소를 요청할 경우
  • ② 국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시험 진행 중 방송 사고 등으로 시험이 중단된 경우(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제 5 조 (응시료 반액[50%] 환불)

  • ① 응시자의 군 입대: 군 입대 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 통지서 또는 병역 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험자의 직계가족(친가 또는 처가 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이 사망하였을 때: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기재된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응시자의 사고, 질병으로 입원: 시험일이 입원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응시자의 해외 출장, 해외 연수: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응시자의 국내 연수(다만,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5 조 응시료 반액(50%) 환불의 경우 시험일 이후 1주일 이내 신청까지 유효하며, 시험일이 해당 사유 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1. 본 기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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