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신청목록

  •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접수확인서와 응시확인서 2종입니다.
  • 접수확인서는 시험접수 마감 후 8일(수험표 발급 후 1일) 이후 부터 발급가능하며, 최대 2년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확인서는 시험 후 9일 후 부터 발급가능하며, 최대 2년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접수확인서 및 응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00일입니다.
  • 유효기간 내에는 홈페이지 내의 진위확인 페이지에서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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