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시행하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이하 '시험'이라한다)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기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의 기준 규정은 민간자격 표준약관(2019년 1월 11일 제공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 연기는 불가능하며, 시험 취소만 가능. 취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취소만 시행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험 취소를 신청한 취소 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준
제 1 조 (목적 및 기준규정)
본 규정은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가 시행하는 한국실용글쓰기검정(이하 '시험'이라한다)의 접수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기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의 기준 규정은 민간자격 표준약관(2019년 1월 11일 제공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 2 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시험 연기는 불가능하며, 시험 취소만 가능. 취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취소만 시행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3 조 (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시험 취소를 신청한 취소 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 응시료의 5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55,000원 → 27,500원)
제 4 조 응시수수료 전액 (100%) 환불
제 5 조 응시수수료 반액(50%) 환불
- 군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 시험일이 입원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