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 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 1항에 근거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취득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 관련근거 : 교육부 훈령 제 169조에 의거 기술관련 자격증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자격시험입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21.3.1., 교육부훈령 제365호, 2021.1.4., 일부개정]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고등학생이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2. 개별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
3.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
③ < 삭제 >
④ 고등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입력한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방법
1 교육부 훈령 제365호 제10조
2 교육정보시스템 접속
3 [학생생활]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자격증코드관리] > [추가버튼] > [한국실용글쓰기검정]입력 후 조회 > [자격증명] 선택 후 등록
6 [자격증등록]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선택(1급, 2급, 준2급, 3급, 준3급)
기재예시
※ 위의 내용은 2021.01.26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 - 책자 75 ~ 79쪽에 나와있고
기재할 수 있는 '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157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의 내용은 교육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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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학점인정안내(교육부 고시)
-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1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한국실용글쓰기검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학교) - 147페이지 기술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현황(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참조